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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5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첫 1만원 시대 열리다

by 잠시나를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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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순간: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린다

내년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결정과정과 인상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 중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투표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여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상률과 역사적 의미

이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노사 간의 격차 줄이기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9차 회의 때 최초안과 1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2∼4차 수정안이 나왔지만, 4차 안의 노사 격차도 900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1만∼1만 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 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고시와 이의 제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결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의 증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과 경제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이한 만큼,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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