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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호우로 인한 재난지역 방송요금 감면 방법!

by 잠시나를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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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혜택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다양한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호우로 인한 재난지역과 관련된 혜택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701명의 시설자와 2307국의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 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합니다.

 

또한,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 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 요금은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합니다.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역시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파사용료부터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까지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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