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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위기임산부 종합 서비스 연계와 출생미등록 방지 및 보호

by 잠시나를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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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제도는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됩니다.

 

만약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독촉 통지를 하고, 그래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입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게 됩니다.

 

위기임신 상담 등 지원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이 마련되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임산부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결론

이 두 제도의 시행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임산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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